사이트 내 전체검색

Home > 열린마당 > 공지사항
공지사항
QnA
FAQ
교육상담
설문조사
자료공유
관련법률
갤러리
유통관리사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. > 공지사항
공지사항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협회사무국 작성일17-03-17 18:17 조회6,063회 댓글0건

본문

현재 유통관리사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른 자격사들인
공인중개사나 기술사 등 에 비해 처우나 특혜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'유통관리사'에 대하여
특별한 지위나 권한을 부여 해야 합니다.
 
1. 매장면적 일정규모 이상(150제곱미터)의 매장에는 유통관리사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하라!
2. 연 매출 100억 이상의 유통업체는 정규직의 10% 이상의 유통관리사를 채용하라!
3.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보유하고, 일정시간 이상 현업에 종사한 자격사를 정부사업에 투입하라!
4. 자격증 취득자들의 일정기간 후 보수교육을 법으로 보장하라!
5. 유통관리사 1급의 응시 자격요건을 개정하라!
6. 판매사의 유통관리사자격증 자동부여를 반대한다!
 
위 내용을 법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,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
우리 모두 노력합시다.
 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협회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© www.kdma.kr All rights reserved.

░ 주소: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7-12 ░ 대표:한국유통관리사협회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░ 전화:02-353-6696 ░ 팩스:02-384-2030 ░ E-mail: kdma815@kdma.kr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;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상단으로